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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능력시험 시행계획·부정행위 조치 기준 '고등교육법 시행령' 통과

아시아경제 한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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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능력시험 시행 시기와 방법 등 세부사항 규정
부정행위 기준 명시…'커닝' 2년 정지, 대리시험 4년 정지
외국인들이 한국어 능력시험을 치르는 모습. 해당 사진은 코로나19 감염병이 발생하기 전에 촬영됐다. (사진출처=아시아경제 DB)

외국인들이 한국어 능력시험을 치르는 모습. 해당 사진은 코로나19 감염병이 발생하기 전에 촬영됐다. (사진출처=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한국어능력시험을 연 1회 이상 시행하고 10월 말까지 다음해 시험계획을 공표하도록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교육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오는 23일 시행되는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한국어능력시험과 대학 안전관리계획 시기,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그동안 한국어능력시험은 교육부와 소속기관 직제에 근거해 시행됐고 시험 절차나 관리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었다.


이번에 통과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외국인 등이 대학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국내외에서 한국어능력시험을 시행하고,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 연도 시험계획을 공표하도록 규정했다.


시험은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영역으로 구분해 실시한다. 시험무효. 응시자격 정지 등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조치기준도 마련했다.


시험 시작 전 문제를 열람하거나 시작 전이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허용되지 않는 통신기기를 가지고 있을 경우 시험 정지 또는 무효 처리된다. 다른 응시자의 답안을 보거나 본인의 답안을 보여주는 경우, 통신기기나 신호 등을 이용해 시험내용을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를 하거나 부정한 자료를 가졌거나 이용하는 경우에는 무효처리되고 2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대리시험을 의뢰했거나 대리로 응시한 경우 4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아울러 대학안전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모든 대학은 학생·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매년 2월 말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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