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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전문가 "징용 판결 문 대통령 운신폭 넓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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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고영호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7일 각하했다. NHK캡처

서울중앙지법이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7일 각하했다. NHK캡처


한국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배상 소송을 각하한 데 대해 일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운신 폭이 넓어져다는 평가가 나왔다.

NHK는 7일 한국정치와 한일관계에 정통한 시즈오카(静岡) 현립대 오원 히데키(奥薗秀樹) 교수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오원 교수는 "한일관계를 묶는 '위안부'와 '징용'이란 두 가지 문제에서 한국의 사법당국이 정반대의 판결을 내린 뒤 문 대통령 운신의 폭이 커졌다고 할 수 있다"며 "한일관계의 교착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오원 교수는 징용 배상 판결을 한 대법원 판결로 자승자박에 빠졌을 문 대통령을 어떻게든 구하려고 다른 견해의 판결을 굳이 내렸다는 관측도 있다도 주장했다.

다만 오원 교수는 "대법원에서 이미 확정 판결이 나왔는 데 지방법원이 부정하는 것은 한국에서도 매우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오원 교수는 "미국 조 바이든 정권으로서도 현재의 한일관계를 방치한다는 것은 중국에 대한 전략상 묵과할 수 없는 문제"라며 "한미일 3개국의 협력을 중시하는 바이든 정부의 방침상 이번 판결이 한일관계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이 아닌가 싶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加藤)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현재 한일관계가 징용과 위안부 문제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양국 간 현안해결을 위해 한국이 책임을 갖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 측의 구체적 제안을 모두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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