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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제징용 소송 '각하'…피해자 측 "즉각 항소"

SBS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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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제 강점기, 강제로 끌려가서 돈도 받지 못하고 일해야 했던 사람들이 일본의 전범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죠. 3년 전인 지난 2018년, 대법원은 일본 기업이 한 사람당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 어제(7일) 우리 법원은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없다고 정반대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3년 전 일본기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터라 강제징용 피해자와 가족은 승소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예상과 달리 '각하' 판결, 즉 이번 사건이 재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한일 청구권협정 중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라는 문구를 근거로, 피해자의 청구권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것은 제한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제조약에 구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에 반할 경우 국제 사회 압박을 뿌리치기 힘들게 될 수 있다며 우리 국민이 일본에 대한 개인 청구권을 소송으로 행사하는 건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을 예상한 듯 당초 10일로 예정했던 선고 날짜를 갑작스레 사흘이나 앞당긴 이유를 '법정의 평온과 안정'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6년을 기다린 피해자들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장덕환/일제강제노역피해자회 사무총장 : 선고를 이렇게 당겨서 당사자도 모르게 한다는 것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대법원 결론이 13년 만에 뒤집히면서 실제 배상에도 제동이 걸린 가운데, 민변은 이번 판결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국내 사법 절차를 통해 구제받는 것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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