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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강제징용 손배소 각하 판결에… “한국 판사·법원 맞나, 참으로 통탄”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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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시민단체 반응
소송 대리인 “판례 배치… 매우 부당”
“예고도 없이 선고 앞당겨” 항의 쇄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단체들은 7일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낼 권한이 없다는 1심 판결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피해자 측도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피해자들의 소송을 대리한 강길 변호사(법률사무소 한세)는 이날 판결 직후 취재진과 만나 “오늘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정반대로 배치돼 매우 부당하다”며 “(배상)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논리적으로 심판 대상으로 적격이 있다는 것인데, 재판부가 양국 간 예민한 사안이라 다르게 판단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강제징용 상태에서 임금도 받지 못한 아주 부당한 상태”라며 “최소한 임금과 그에 해당하는 위자료는 배상해야 한다. 양국 관계도 그런 기초 위에서 다시 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15개 시민단체도 공동논평을 통해 “이 사건 판결은 국가 이익을 앞세워 피해자들의 권리를 불능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재판부는 노골적으로 판결이 야기할 정치·사회적 효과 때문이라는 점을 고백했는데, 이는 사법부가 판단 근거로 삼을 영역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부가 비본질적·비법률적 근거를 들어 판결을 선고했다”고 목청을 높였다.

장덕환 대일민간청구권소송단 대표도 선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자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국가와 정부는 우리에게 필요 없다”고 반발했다. 장 대표는 법원이 당사자들에게도 제대로 통지하지 않은 채 당초 10일 예정된 선고를 앞당겼다며 “사전에 연락도 예고도 없이 (선고)하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다”고 항의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 사건은 법정의 평온과 안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판결 선고기일을 변경하고, 소송대리인들에게는 전자송달 및 전화연락 등으로 고지했다”고 설명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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