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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대법 판결 뒤집혔다…강제징용 소송 각하

SBS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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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7일) 8시 뉴스는 3년 만에 달라진 법원 판결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로 끌려가서 돈도 받지 못하고 혹독하게 일해야 했던 사람들이 일본의 전범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습니다. 지난 2018년 우리 대법원은 일본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한 사람당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춘식 옹/강제징용 피해자, '18.10.30 :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었으면 참 기쁠 텐데. 나 혼자만 와서 눈물 나오고 울음이 나오네.]

그때는 이 할아버지를 포함해서 4명만 소송에 참여했었고, 이 대법원 판결 나온 이후 다른 피해자 85명이 똑같은 내용으로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심 법원이,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년 전 대법원 판결이 정반대로 뒤집힌 것입니다.

먼저 오늘 판결 내용을, 안희재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기자>


3년 전 일본 기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터라 강제징용 피해자 가족들은 승소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예상과 달리 '각하' 판결, 즉 이번 사건이 재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한일청구권협정 중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라는 문구를 근거로, 피해자의 청구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것은 제한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제조약에 구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에 반할 경우 국제사회 압박을 뿌리치기 힘들게 될 수 있다며 우리 국민이 일본에 대한 개인 청구권을 소송으로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직후 강제징용 피해자 측은 황당한 판결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임철호/강제징용 피해자 가족 : 이 판사들이 한국 판사가 맞습니까. 한국 법원이 맞습니까.]


즉각 항소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강 길/원고 측 대리인 : 최소한 임금과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위자료 이것은 배상해야 한다, 양국 관계도 그런 기초 위에서 다시 재정립돼야….]

하급심이 대법원 판결 취지와 달리 판단하는 경우도 더러 있지만, 13년 동안 5차례 재판을 거쳐 확정한 대법원 판결을 2년 8개월 만에 뒤집은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민변은 이번 판결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국내 사법 절차를 통해 구제받는 것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김종태, CG : 강경림)

▶ 3일 앞당긴 기습 선고…"황당해서 말문 막힌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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