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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국민 분노… 병영문화 개선 기구 설치"

파이낸셜뉴스 김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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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비위 사건 그냥 넘어갈 수 없어
군사법원법 개정안 조속 처리"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군내 부실급식 논란 등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종합적인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기구 설치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군내 비위 사건에 대한 엄중한 상황 인식과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대한 의지 피력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이후 사실상 매일 관련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최근 군과 관련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개선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차제에 개별 사안을 넘어서 종합적으로 병영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 근본적인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 기구에 민간위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이 잘못된 병영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실제 "장교는 장교 역할이 있고, 부사관은 부사관의 역할이 있고, 또 병사는 병사의 역할이 있어서 이렇게 역할로 구분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어떤 신분처럼 인식되는 면이 있고,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면서 "모두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라"며 국회에 계류중인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7월 국회에 제출한 법안이다.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사재판 항소심을 서울고등법원, 즉 민간으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군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취지다.


이런 가운데 군 차원의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성추행 피의자 장모 중사를 구속 수감한 후 공군본부, 15비행단·20비행단 군사경찰에 대한 수사에 돌입했다. 피해자의 변호를 맡았던 국선변호인도 수사 대상이 됐다. 피해자 유가족 측 변호인은 이날 국선변호인 A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군 당국은 군내 성범죄 사건 대응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 성폭력 예방 제도개선 태스크 포스(TF) 구성·운영키로 했다. 각 군 인사참모부장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와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된 외부전문가 자문단도 설치된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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