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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제징용 피해자 日기업 16곳 상대 소송 각하(2보)

아시아경제 조성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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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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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이날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보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개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거나 포기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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