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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민간위원 포함된 기구 설치해 병영문화 근본 개선"(종합)

아시아경제 이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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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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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과 관련, 민간위원도 참여할 수 있는 병영문화 개선 기구를 설치해 병영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7일 오후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군과 관련해 국민들이 분노하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차제에 개별 사안을 넘어 종합적으로 병영문화를 개선할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 근본적 개선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기구에 민간위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단 기구의 규모나 출범 시기, 어느 정도의 급으로 신설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군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의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 처리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라"며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현재 이 법안은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또 청와대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장교는 장교의 역할이 있고, 부사관은 부사관, 병사는 병사의 역할이 있어 역할로 구분되어야 하는데 신분처럼 인식되는 면이 있고 거기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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