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항공정비사업 진출 위법" 청와대 국민청원 |
(사천=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경남 사천미래경영정책연구원은 이원섭 원장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불법 항공 정비(MRO) 진출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고 7일 밝혔다.
이 원장은 "정부의 2015년 '항공기 정비산업 육성방안' 발표 이후 사천시-경남도-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이듬해 7월 단독으로 항공MRO사업을 신청했고, 국토교통부는 KAI를 최종사업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KAI는 자회사 한국항공서비스(KAEMS)를 설립해 항공MRO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명시된 1등급 공항은 항공MRO사업을 할 수 없다는 법 내용을 피해 항공MRO사업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등급 공항 운항증명을 받은 인천, 김포, 김해, 제주공항에서는 항공기정비업이 불가하다'는 법을 가능하도록 바꾸는 것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MRO 진출은 위법부당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항공산업의 미래와 경남 사천의 항공MRO 기업 KAEMS를 지키고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께서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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