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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에 이어 네이버도 '주 52시간 초과근무'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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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에 이어 네이버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어기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네이버 노동조합 공동성명은 최근 노조가 비즈·포레스트·튠 등 3개 사내독립기업 소속 조합원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10명 가운데 1명꼴로 주 52시간을 넘겨 일한 경험이 있는 걸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을 어길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습니다.

노조는 회사가 사내 근무 관리 시스템에 근무 시간을 실제보다 적게 기록하는 등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감추기 위해 다양한 꼼수를 동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노조는 법으로 정한 근무 시간이 다 차서 자동으로 생성된 임시 휴무일에도 일하는 등 주 52시간을 넘겨 일한 증거를 기록으로 남기지 못한 사례도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조는 이번 조사 자료를 토대로 사측에 '근무 시스템 개선과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이 지난 4월 카카오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의 6개 항목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지환 [kimjh07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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