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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찰에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외압 의혹 검사 이첩 요구

이데일리 이성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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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홍성 수원지검장 등 3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2019년 대검서 같은 부서 근무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검사 3명을 이첩해달라 검찰에 요청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문홍성 수원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과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당시 대검 수사지휘과장) 및 A 검사 등 사건을 이첩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들은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수사 외압 혐의로 기소할 당시 공소사실에 포함된 인물이다. 이 지검장은 지난 2019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문 지검장과 김 차장검사, A 검사 등을 통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지검장을 기소하면서 이들에 대한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공수처는 공수처법 24조 1항에 따라 문 지검장 등 사건을 이첩해달라 요구했다. 해당 조항에선 공수처와 검찰이 같은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하면 수사기관이 응해야 한다는 ‘중복사건 이첩’을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는 앞서 검찰이 이 지검장 기소 당시 공수처에 이첩한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사건과 문 지검장 사건이 동일 사건이라고 보고 있다.

수원지검이 공수처 이첩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최근 공개된 대검 예규에선 검찰은 검찰총장 승인 없이 공수처의 이첩 요청에 응할 수 없도록 했다.

오는 8일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과 김진욱 공수처장이 첫 회동을 갖는 가운데 이 자리에서 이번 이첩 요청을 비롯해 수사 후 재이첩을 의미하는 ‘공소 유보부 이첩’ 등 각종 이첩 기준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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