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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왜 이러나···'상사 갑질' 이어 '주52시간 꼼수'

서울경제 박예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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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사내독립기업 조사···10% 법정 노동시간 초과 경험
'격무·괴롭힘' 직원 사망 사건 관련 특별근로감독 진정 제출


네이버에서 법정 노동시간 한도를 초과해 근무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이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네이버 노동조합 '공동성명'에 따르면 최근 노조가 비즈·포레스트·튠 등 3개 사내독립기업(CIC) 소속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0%가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에 주 52시간 한도를 피하기 위해 사내 근태 관리 시스템에 근무 시간을 실제보다 적게 입력하고 휴게 시간은 더 늘려 잡는 등 ‘꼼수’를 부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들은 법정 근로 시간이 다 차서 자동으로 생성된 임시 휴무일에도 업무를 하는 등 주 52시간을 넘겼다는 증거조차 남기지도 못하고 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긴급 장애 대응이나 서비스 출시 임박 등 개인이 업무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노조는 전했다.

CIC는 네이버 내부에서 성장 가능성이 큰 사업 부문에 마치 독립된 회사처럼 인사·재무 등 운영 자율성을 주는 제도다. 광고 부문 사업을 담당하는 비즈 CIC의 경우 최근 직원 사망 사건으로 직무 정지된 최인혁 최고운영책임자(COO)가 대표를 맡고 있다. 그러나 자율과 독립성 아래 인사의 가장 기본인 근로기준법 준수가 무시된 것이다. 네이버 노조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자 측에 근무 시스템 개선 및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회사는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지난달 25일 숨진 네이버 직원 A씨는 평소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메모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네이버 노조도 고인이 생전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와 위계에 의한 괴롭힘을 겪은 것으로 파악했다. 네이버 노조는 7일 기자회견을 열어 자체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특별근로감독 진정을 제출할 방침이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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