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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女, 초등학교 동창 스토킹으로 검거…과거에도 신고 '즉결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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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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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동창을 스토킹한 30대 여성이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5일 서울 방배경찰서는 4개월 동안 초등학교 동창인 남성을 스토킹한 혐의(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로 A(35・여)씨를 붙잡았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약 4개월 동안 피해 남성의 집 근처에 숨어 피해자를 지켜보거나 수시로 초인종을 누르며 불안감을 조성했다. 또한 A씨는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해자의 번호를 달라며 행패를 부리고 다른 동창생을 통해 번호를 알아내려는 등의 시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일 “스토커가 왔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주택 앞에서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는 “운동하러 왔다”, “피해자가 오라고 했다” 등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검거한 A씨를 즉결심판에 넘겼다. 과거에도 스토킹을 했다는 신고가 두 차례 있었던 것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10월 스토킹 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신고에 더 예민하게 대응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처벌 수위가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투데이/한은수 (onlin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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