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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동창 집 주변서 4개월간 스토킹한 30대 여성 '즉결심판'

머니투데이 임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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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현정 기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초등학교 동창인 남성을 4개월간 스토킹한 30대 여성이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즉결심판은 정식 형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간단한 약식재판으로 처벌하는 것을 의미한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4개월 동안 초등학교 동창생을 스토킹한 혐의(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로 A(35)씨를 지난 1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2월쯤부터 약 4개월간 피해 남성의 집을 찾아 주변에 숨어 피해자를 지켜보거나 초인종을 수십회 누르는 등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일 "스토커가 또 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 온 이유에 대해 "운동하러 왔다", "피해자가 오라고 해서 왔다"는 등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피해 남성을 스토킹을 한다는 신고가 과거에도 두 차례 있었던 점을 고려해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전했다.

임현정 기자 lhjbora2@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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