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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동창생 4개월간 스토킹한 30대女…즉결심판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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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신고에 출동해 검거…"예민하고 신속하게 대응"
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스마트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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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초등학교 출신 남성을 수개월간 스토킹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검거돼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 1일 오후 7시쯤 4개월가량 초등학교 동창생을 스토킹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상 지속적 괴롭힘)로 A(35)씨를 붙잡았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부터 약 4개월 동안 피해 남성의 집 근처에 숨어 피해자를 지켜보거나 집 초인종을 수십 회 눌러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해자 연락처를 요구하며 행패를 부리고 다른 동창생을 통해 연락처를 얻어내려 하는 등 수차례 원치 않는 연락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스토커가 또 나타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서초구 방배동 한 주택 앞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당시 피해자 집 근처에 '운동을 하러 왔다', '피해자가 오라고 해서 왔다' 등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하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과거에도 A씨에 대한 스토킹 신고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A씨를 즉결심판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오는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신고에 더 예민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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