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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 수면제 밀반입 혐의 불기소…SM "심려 끼쳐 죄송, 미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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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구민지기자] 가수 보아(본명 권보아·35)가 의약품 밀반입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 원지애)는 최근 보아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보아는 해외에서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SM엔터테인먼트는 이날 "보아와 당사 직원은 의사 처방, 국내 배송 과정, 관련 법령·절차 확인 관련 미흡했던 부분 등에 설명,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에서는 이를 참작해 보아 및 당사 직원 모두를 불기소처분했다. 많은 분들께 심려 끼쳐드리게 돼 죄송하다. 앞으로 더욱 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보아는 지난해 12월 향정신성의약품을 들여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해외 지사 직원을 통해 처방받은 졸피뎀 등을 국내 직원 명의로 반입하려다 적발됐다.

당시 보아 측은 "해외 지사 직원이 정식 수입통관 절차 없이 의약품을 우편물로 배송한 건 사실이나, 불법으로 반입하려던 게 아니라 무지에 의한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다음은 SM엔터테인먼트 공식 입장 전문이다>

에스엠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지난해 보도되었던 당사 소속 아티스트 보아와 관련된 건에 대해, 검찰에서 지난 5월말에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음을 알려드립니다.

당사 직원은 보아가 일본 활동 시 처방 받았던 수면제를 한국에 배송하였는데, 관련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의약품에 대한 허가 절차를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보아와 당사 직원은 의사 처방, 국내 배송 과정, 관련 법령/절차 확인 관련 미흡했던 부분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면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이를 참작하여 보아 및 당사 직원 모두를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업무를 진행할 때, 당사의 임직원이 관련 법령, 절차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더욱 주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디스패치DB>

<저작권자 © 디스패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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