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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대선 출마 나이 제한 낮춰야···기성세대 전유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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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4일 "대통령 출마 자격을 만 40세 이상으로 규정한 현행 헌법은 바꿔야 한다"며 "국가의 미래 비전을 놓고 경쟁하는 대통령 선거가 기성세대의 전유물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통령 선거 출마 나이 제한, 낮춰야 한다"며 "기성세대가 청년을 배제하고 대선과 정치를 독점하려 한다면 과거 독재 정권의 횡포와 다를 바 없다. 그러면서 '청년을 위한 정치'를 말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대통령 출마 자격을 만 40세 이상 국민으로 규정한 헌법 제67조를 언급하며 "이 조항은 1962년 군사정권이 주도한 5차 개헌 때 처음 도입됐다"며 "당시 군사정권은 나이를 무기로 청년들의 대통령 선거 출마 기회를 빼앗았다"고 했다.

이어 "그로부터 60년 가까이 지났다. 아직도 대한민국 대선에는 2030 청년의 출마가 금지돼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세상은 숨 가쁘게 변하고 삶의 모습은 너무도 다양하다. 청년을 이해하고 청년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기회와 힘을 줘야 한다"며 "청년을 위한 정치적 사다리를 놓아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2018년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개헌안도 이 규정을 삭제했다"며 "저는 지난달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개헌을 말씀드렸다. 그 개헌안 논의가 이뤄질 때 이 문제도 함께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만 25세로 돼 있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피선거권 연령도 낮춰야 한다"며 "선거권이 낮아진 것처럼 피선거권도 낮아지기를 바란다. 청년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를 가로막는 법과 제도, 뜯어고치겠다"고 밝혔다.

YTN PLUS 이은비 기자(eunbi@ytnplus.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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