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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왜 체포돼야 해, 문재인X 같은 X" 소란피운 50대…징역1년

머니투데이 배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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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술에 취해 숙박업소에서 20시간 동안 소란을 피운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선재 판사는 지난달 26일 업무방해·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장기투숙하던 서울 중랑구의 한 모텔에서 소란을 피우며 영업을 방해하고 퇴거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1월17일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후 1시까지 술을 마시면서 큰 소리로 "박근혜 왜 체포돼야 하나 문재인 X 같은 X" "전라도 XXX" 등의 욕설을 했다. 이를 말리는 업주에게도 욕설을 하며 약 20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선불로 지급한 숙박비의 일부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고 손님들이 숙박업소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씨는 지난1월31일 낮12시30분쯤 퇴거 요구를 받았지만 이에 응하지 않아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업무방해 혐의에 퇴거불응 혐의까지 받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일부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며 "다만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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