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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면직안 재가

이데일리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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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3일 오후 재가…사의 6일만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 면직안을 3일 재가했다. 내일인 4일자로 면직처리된다.

문 대통령은 3일 오후 2시 30분께 이 차관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내일 0시부터 면직된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초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검·경의 수사를 받고 있다. 그 뒤 택시기사에 1000만원 합의금을 전달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차관은 지난달 28일 “남은 1년 법무·검찰 모두 새로운 혁신과 도약이 절실한 때이고, 이를 위해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사표를 제출했다.

택시 기사 폭행 논란으로 사의를 표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택시 기사 폭행 논란으로 사의를 표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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