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인수·합병(M&A)이 무산된 뒤 제주항공과의 계약금 반환 소송에 휘말린 이스타항공 측이 회사가 매각될 가능성이 크다며 재판을 늦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강민성 부장판사)는 3일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지주사인 이스타홀딩스와 대동 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낸 금전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이스타홀딩스 측에 "소장이 송달된 이후 7개월이 지났는데도 피고가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고 있어 변론을 종결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스타홀딩스의 소송대리인은 "올해 6월께 회생절차에 들어가서 회사가 매각될 가능성이 크다"며 "2개월 정도 시간을 주면 자료를 정리해서 구체적인 주장을 하겠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스타홀딩스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8월 19일을 2회 변론기일로 지정하고 이날 재판을 마무리했다.
앞서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 인수·합병이 무산되자 작년 9월 이스타홀딩스와 대동 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계약금 등 234억5천만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반면 이스타홀딩스는 올해 4월 제주항공에 매매대금 5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반소(맞소송)를 낸 상태다.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에 실패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끝에 올해 2월 회생절차에 돌입했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최근 인수 의향서(LOI) 접수가 마감됐으며 쌍방울그룹과 하림그룹 등이 인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새 주인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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