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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女부사관 사건에 "가슴 아파"…엄정 수사 지시(종합)

연합뉴스 김범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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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가해·피해호소 묵살·조치 미흡 등 수사·조치해야"
고개 숙인 채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장모 중사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 모 중사가 6월 2일 저녁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개 숙인 채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장모 중사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 모 중사가 6월 2일 저녁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피해 신고 이후 부대 내 처리, 상급자와 동료들의 2차 가해, 피해호소 묵살, 사망 이후 조치 미흡 등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가해자의 범행에 대해 수사기관이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지시했다고 박 대변인이 밝혔다.

지난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이모 중사는 두 달여만인 지난달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사건을 회유·은폐하기 위한 조직적 움직임이 있었다는 의혹도 있다.

이와 관련해 군 당국은 군검찰과 군사경찰, 국방부가 참여하는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수사하기로 했다.

또 수사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민간인이 참여하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군의 엉터리 수사·대응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으로, 군검찰 차원에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beom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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