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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덮친 만취차량에 2명 참변…뺑소니 중 접촉사고까지

머니투데이 류원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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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지난 2일 오후 9시9분쯤 충남 서산시 해미읍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자전거. 이 사고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40대 남성 2명이 모두 숨졌다./사진=뉴스1(서산소방서 제공)

지난 2일 오후 9시9분쯤 충남 서산시 해미읍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자전거. 이 사고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40대 남성 2명이 모두 숨졌다./사진=뉴스1(서산소방서 제공)


밤길에 만취 운전을 하다가 자전거를 타던 행인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3일 충남 서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9분쯤 충남 서산시 해미읍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모닝 승용차를 몰던 중 자전거를 타던 40대 남성 2명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이들은 사고 당시 헬멧 등 안전 장비를 모두 착용한 채 갓길에서 자전거를 탔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피해자들을 치고 달아나던 중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까지 낸 뒤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경찰은 사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치사)를 낼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음주 치상사고를 내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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