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선거법 위반 국민의힘 김병욱 항소심서 감형…벌금 90만원

연합뉴스 이강일
원문보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벌금 50원
김병욱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김병욱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21대 총선 당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 남·울릉)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2부(조진구 부장판사)는 3일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항소심 선고 형량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거나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전 선거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한 발언과 집회 참석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고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자금 지출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한 것도 경험이 부족한 친인척에게 맡겨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법을 위반한 선거운동 비용을 모두 더해도 법정선거비용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21일 당시 미래통합당 소속 박명재 전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선거 기간 문자메시지 발송비용을 회계처리 하지 않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 성폭행 의혹이 제기되자 국민의힘을 탈당했다가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고 복당했다.

leek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차은우 탈세 의혹
    차은우 탈세 의혹
  2. 2트럼프 가자 평화위
    트럼프 가자 평화위
  3. 3조코비치 호주오픈 3회전
    조코비치 호주오픈 3회전
  4. 4대통령 피습 테러
    대통령 피습 테러
  5. 5장동혁 단식 중단
    장동혁 단식 중단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