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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故손정민 사건에 서울경찰청장 연루' 가짜뉴스 내사

아주경제 노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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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 아들 중앙대 의대생" 가짜뉴스 확산
'서울경찰청'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개정된 경찰법 시행에 맞춰 지방경찰청 명칭에서 '지방'이라는 단어가 빠져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경찰청이 된다. 사진은 4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2021.1.4     mjkang@yna.co.kr/2021-01-04 11:18:22/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서울경찰청'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개정된 경찰법 시행에 맞춰 지방경찰청 명칭에서 '지방'이라는 단어가 빠져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경찰청이 된다. 사진은 4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2021.1.4 mjkang@yna.co.kr/2021-01-04 11:18:22/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경찰이 고(故) 손정민씨(22) 사건과 관련해 장하연 서울경찰청장과 그 가족이 관련됐다는 허위사실에 대응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장 청장과 그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수사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온라인상에는 장 청장 아들이 중앙대 의과대학 11학번이고 이름은 '장첸'이라는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다. 손씨 죽음에 경찰 고위직이 관련돼 있다는 추측도 무분별하게 확산 중이다.

경찰은 "장 청장 자녀 중에 중앙대생도 없고, 의대생도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가짜뉴스에 대한 위법 여부를 검토하고,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익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통하면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전날 손씨 친구 A씨 변호사도 가짜뉴스 유포 혐의로 유튜버를 고소했다. 사건 이후 퍼진 가짜뉴스와 관련해 A씨 측 첫 고소다.

노경조 기자 felizkj@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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