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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윤석열 명예훼손' 불송치…尹 "처벌 원치 않는다"

중앙일보 고석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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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왼쪽)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왼쪽)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시민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종결했다. 윤 전 총장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2일 경찰과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등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윤 전 총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SNS에 게시한 혐의(명예훼손)로 고발된 조 전 장관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조 전 장관)가 해당 게시글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피해자(윤 전 총장)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지난 2월 조 전 장관은 자신의 SNS에 "윤 총장이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이 방안(수사·기소 분리)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답변했을 때 언론과 검찰 내부에서 아무런 비판도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세련은 "윤 총장의 발언을 교묘하게 짜깁기해 윤 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사·기소 분리 방안을 찬성하는 것처럼 호도했다"며 조 전 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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