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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에 시간외 지시…카카오 ‘주52시간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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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노동청 성남지청, 1~3개월 시정기간 부여



카카오 로고 (카카오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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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카카오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주52시간제 위반 등 카카오의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를 다수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은 카카오 직원들이 사내제보를 모아 올해 초 고용부에 익명으로 청원하면서 이뤄졌다.

올 4월 이뤄진 성남지청의 근로감독 결과 ‘일부 직원의 주52시간 이상 근무’ ‘임산부에게 시간외근무 지시’ ‘퇴직한 직원의 연장근무 수당 지연 지급’ 등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 6개 항목 위반이 확인됐다.

성남지청은 위반 항목별로 1∼3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카카오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송치해 사법처리 하거나 즉시 과태료 처분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청원을 주도한 카카오의 한 직원은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린 글에서 향후에도 회사의 잘못된 부분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직원은 “구성원들은 앞으로 회사의 부정을 묵과하지 않겠다. 회사가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내년, 내후년에도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했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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