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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주 52시간 이상·임산부 시간 외 근무‘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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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IT업체 카카오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들을 적발해 시정 지시를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성남지청은 지난 4월 카카오에 대한 근로감독을 해 ‘일부 직원의 주 52시간 이상 근무’,‘임산부의 시간 외 근무’,‘연장근무시간 미기록’,‘퇴직자 연장근무 수당 지급 지연’ 등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카카오는 또 최저임금 주지의무와 직장 내 성희롱 교육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근로감독은 카카오 직원들이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를 모아 고용노동부에 청원해서 진행됐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위반 사항별로 14일에서 3개월의 시정 기간을 준 뒤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카카오 측은 “지적받은 사항을 시정하고 사내 다양한 소통 채널과 함께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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