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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52시간 초과 등 근로기준법 위반 "시정할 것"

머니투데이 이동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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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카카오 라이언

카카오 라이언

카카오가 일부 직원에게 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시키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시정 명령을 받았다.

2일 카카오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지난 4월 카카오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6개 항목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위반 사항은 △일부 직원을 법정 상한 주 52시간 이상 근무 △임산부에게 시간외근무 △일부 직원에게 연장근무 시간을 기록하지 못하게 강요 △퇴직 직원에게 연장근무 수당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음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 △직장내 성희롱 교육 의무 위반 등이다.

이번 근로감독은 지난 2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카카오 소속 직원의 유서로 추정되는 글이 올라온 것이 계기가 됐다. 당시 논란이 됐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이번 근로감독 범위에서 제외됐다.

카카오 관계자는 "노동청으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을 시정하고 사내 다양한 소통채널과 함께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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