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뉴시스 언론사 이미지

카카오, 주52시간 초과 근무·임산부 시간외근무 등 근로기준법 위반

뉴시스 이진영
원문보기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카카오가 일부 직원들에게 주52시간 이상 근무를 시키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정부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일 IT 업계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지난 4월 카카오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6개 항목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카카오는 ▲일부 직원을 법정 상한 주 52시간 이상 근무 ▲임산부에게 시간외근무 ▲일부 직원에게 연장근무 시간을 기록하지 못하게 강요▲퇴직 직원에게 연장근무 수당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여러 차례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 △직장내 성희롱 교육 의무 위반 등도 적발됐다.

카카오 관계자는 "노동청으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을 시정하고 사내 다양한 소통채널과 함께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t@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합숙맞선 상간녀 의혹
    합숙맞선 상간녀 의혹
  2. 2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3. 3무인기 침투 압수수색
    무인기 침투 압수수색
  4. 4흑백요리사 에드워드 리
    흑백요리사 에드워드 리
  5. 5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

뉴시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