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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안양시 '백신접종자 시설물 할인혜택' 선거법 위반 논란

연합뉴스 최찬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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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기부행위 소지"…두 지자체 "일단 보류"
(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 성남시와 안양시가 추진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민에 대한 공공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을 놓고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성남시, 성남시의회 전경[성남시 제공]

성남시, 성남시의회 전경
[성남시 제공]



1일 성남시에 따르면 1차 백신 접종 후 2주가 지난 시민을 대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위탁운영 중인 헬스장(9곳), 수영장(3곳), 골프연습장(2곳) 등 공공 체육시설 20여곳의 입장료를 50% 할인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은수미 시장이 구단주인 성남FC 홈경기 관람료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시는 이런 내용으로 지난달 31일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할인 혜택은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등 관련 조례에 근거 조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성남시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이 법적 근거가 없다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은 백신 예방접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인 만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과 상의해 추진할 계획이지만 선관위가 문제를 제기한 만큼 일단 보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성남FC의 경우 성남시가 보조금을 지급하지만 주식회사 형태이고 말 그대로 시민구단인 만큼 선거법 위반 소지가 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30일 성남시와 비슷한 방식의 백신 접종자 할인 혜택을 발표한 안양시도 계획을 보류하기로 했다.


안양시는 백신 1차 접종 후 2주가 경과한 6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FC안양 경기 무료입장,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50%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내걸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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