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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별장 성접대' 김학의 뇌물 사건 10일 선고

파이낸셜뉴스 조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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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진=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5·사법연수원 14기)에 대한 최종 판단을 10일 내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오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차관의 상고심을 진행한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그는 지난 2006~2007년 윤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 등도 있다.

아울러 김 전 차관은 2012년 사망한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김 전 차관이 2006~2007년에 윤씨로부터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뇌물 수수 금액이 1억원 미만이어서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

1심은 김 전 차관이 2008년 초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와 윤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한 후 윤씨가 이씨에게 받을 1억원을 포기하도록 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저축은행 회장 김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도 1심은 무죄로 봤다.


아울러 김 전 차관이 다른 사업가인 최모씨로부터 8년간 신용카드를 받고, 명절 떡값으로 상품권 등을 수수하는 방식으로 총 4000만원 가량을 제공 받은 것도 모두 무죄 또는 면소판결했다.

2심은 1심과 같이 건설업자 윤씨로부터 받은 뇌물 및 성접대,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는 모두 무죄로 봤지만 김 전 차관이 사업가 최씨로부터 4000만원 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며 유죄로 보고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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