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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아동학대'…아들 때리고 딸 성추행 '아빠' 맞나

머니투데이 배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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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법원 "인륜을 저버린 범죄" 징역 5년 선고]

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지적장애가 있는 딸을 수차례 성추행하고 아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40대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장애인 강제추행·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 8월말까지 서귀포시에 있는 자택에서 여섯 차례에 걸쳐 지적 장애가 있는 13세 미만의 딸 B양을 성추행했으며 거부할 때마다 욕설을 하며 겁을 주는 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2016년부터는 지난해 8월 초까지 수차례 욕설을 하며 미성년자인 아들 C군을 폭행했다. C군이 집에 가자고 보챈다거나 자신에게 대들었다는 이유에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는 인륜을 저버린 범죄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의 구성원이 될 피해자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B양의 경우 지적장애 등으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항하거나 사후에라도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음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며 실형 선고 배경을 밝혔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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