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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보호책임 소홀" 고발사건…경찰,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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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지난 5월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정인이를 찾는 사람들(정찾사) 회원들이 서울 남부구치소 앞에서 정인이 양부모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 2021.5.14/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지난 5월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정인이를 찾는 사람들(정찾사) 회원들이 서울 남부구치소 앞에서 정인이 양부모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 2021.5.14/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대아협)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과 관련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강서아동보호) 관장 등 7명을 고발한 사건을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2월 대아협이 강서아동보호 관장과 팀장, 상담원 등 7명을 유기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31일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의 내용과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기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고발장 접수 후 7명의 신원을 파악하고 고발인, 피고발인, 참고인 조사를 이어왔다.

대아협은 고발장을 통해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두 차례나 받고도 입양 부모를 대면 상담한 것은 한 차례 17분뿐이었다"며 "특히 2차 학대 의심 신고 후 정인이가 다니던 어린이집과 열한 차례 통화하며 아이가 등원하지 않은 것을 인지했으나 직접조사를 하지 않아 정인양이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주장했다.

당시 공혜정 대아협 대표는 "정인양을 살릴 기회를 저버린 건 아동학대 신고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책임을 유기한 강서아동보호였다"며 "관장과 담당자들을 엄중 수사해 엄벌에 처해야 종사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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