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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윤석열 장모에 징역 3년 구형

아시아경제 배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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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받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31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최씨에 대해 "이미 처벌받은 동업자들과의 공범 관계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최씨는 2013∼2015년 경기 파주시 내 요양병원을 동업자 3명과 함께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000만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최씨는 당시 공동 이사장이었지만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조대진 변호사 등이 최씨와 윤 총장 부인 김건희씨, 윤 총장을 각종 혐의로 고발하며 재수사가 시작됐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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