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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김오수 임명안 재가…야당 동의 없는 33번째 인사

헤럴드경제 박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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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이상섭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김 총장은 오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김 총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야당 동의없이 임명된 33번째 장관급 인사다.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총장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 오전 여당 소속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의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청문보고서를 이날까지 재송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 수장의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검찰 조직을 안정화시키는 일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검찰 개혁의 후속 작업 역시 속도를 내야 한다”고 단독 채택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경찰이 김 후보자의 아들 부정 채용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며 정치권 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 후보자의 아들은 지난 2017년 전자부품연구원(현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지원하며 지원 서류에 아버지의 직업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라고 적어 논란이 됐고, 시민단체가 김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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