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아동 성착취물 다운해 보관…인터넷 기자 집행유예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1천 개가 넘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다운로드받아 보관한 인터넷매체 기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인터넷매체 기자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작년 2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144개가 담긴 속칭 '박사방 모음집'을 다크웹을 통해 다운받아 개인 외장하드에 5개월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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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작년 2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144개가 담긴 속칭 '박사방 모음집'을 다크웹을 통해 다운받아 개인 외장하드에 5개월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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