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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성 착취 영상 1144개 보유… 인터넷매체 기자 집행유예

조선일보 김석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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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정다운

/일러스트=정다운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 착취 영상 1144개를 다운로드 받아 보관한 인터넷매체 기자에게 법원이 장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진용)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소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매체 기자 A(2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아동·청소년인 여성이 성적인 행위를 하는 모습이 담긴 1144개의 동영상 파일 ‘박사방 모음집’을 다운로드 받아 개인 외장하드에 5개월간 보관했다.

A씨는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을 통해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3만원을 주고 동영상 파일을 다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해 개인적으로 성범죄 예방 교육을 수강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석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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