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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이번주 2심 선고, 검찰 무기징역 구형

서울경제 강동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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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모든 혐의 유죄 인정···징역 45년 선고


텔레그램을 통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조주빈(25)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이번 주 열릴 예정이다.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촬영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박사방을 범죄조직단체로 규정하고 조씨와 핵심 회원들에게 범죄조직단체 조직·활동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조씨가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 기각된 부분을 제외하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씨에게는 징역 40년을, 공범 5명에게는 징역 5~15년을 선고했다. 이후 조씨는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아 1심 형량으로 총 45년을 선고받았다. 이 혐의는 항소심에서 병합돼 심리됐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사방이라는 전무후무한 성폭력 집단을 직접 만들고, 흉악한 성폭력을 반복해 저질러 죄질이 중대하고 불량하다”며 조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뉘우칠 줄 알았던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게 미래를 그려가겠다"며 "지금의 결심이 가식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피해를 갚아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여성 3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하고 이를 전송받은 혐의가 추가로 밝혀져 강제추행·강요 등 혐의로 지난 20일 별도 기소되기도 했다.

/강동헌 기자 kaaangs10@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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