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충남 당진에서 여자친구와 그의 언니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사실이 드러나 추가로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류창성)은 28일 컴퓨터 등 이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충남 당진에서 여자친구와 그의 언니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사실이 드러나 추가로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류창성)은 28일 컴퓨터 등 이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전경. |
A씨는 지난해 6월30일 자신이 살해한 여자친구와 언니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난 뒤 울산의 한 PC방에서 5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로 100만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혐의다.
A씨의 추가 범행은 유족 측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사용 내역 등을 살펴보던 중 드러났다.
현재 A씨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전고법에서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검찰이나 피고인이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 두 사건 재판은 병합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해 6월25일 당진의 한 아파트에서 말다툼을 하다 자신의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이어 같은 아파트 여자친구 언니 집에 침입해 이튿날 새벽 퇴근한 언니도 살해했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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