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한국일보 언론사 이미지

아들 음주운전 사건 덮으려 동료도 속인 경찰 간부 '해임'

한국일보
원문보기
인천경찰청.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경찰청. 인천경찰청 제공


아들의 음주운전 사건을 덮으려 동료 경찰관을 속이고 112신고 사건처리 시스템에 허위정보를 입력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경찰 간부가 해임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및 비밀 엄수 의무 위반 등으로 A(56) 경위를 해임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해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파면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 처분이다. 파면과 달리 연금법상 불이익은 없다.

앞서 남동서 청문감사관실은 A 경위가 아들의 음주운전 신고 사건을 접수하고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정황이 있다고 보고 대기 발령한 뒤 직무 고발했다. 공전자 기록 등 위작, 공무상 비밀 누설, 직무 유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경위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그는 지난해 5월 20일 오후 10시 58분쯤 인천 남동구 일대에서 동료 경찰관 2명과 함께 순찰 근무 중 ''음주운전 의심. 남자 운전자. 술 냄새가 났다. 여자와 같이 탔다'는 112신고를 접수했다. A 경위는 신고된 번호가 자신의 차량과 일치하자, 차량을 운전했을 것으로 보이는 아들에게 전화해 아들이 음주상태에서 여자친구 집까지 데려다 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A 경위는 음주운전으로 신고돼 경찰이 수색 중이란 사실을 아들과 여자친구, 자신의 아내에게 각각 알려주고 아들에게는 집 근처에 차량을 주차하지 말라고 얘기했다. 그는 순찰차에 함께 타고 있던 동료 경찰관 2명에게 "신고된 차량을 운전한 아들이 직접 지구대로 오기로 했다"고 거짓말하고, 지구대로 복귀하도록 지시했다.

A 경위는 112신고를 접수한 지 1시간 후 팀원인 B 순경 아이디로 112신고 사건 처리 시스템에 접속 후 용의자를 찾지 못했다고 허위 정보를 입력하기도 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박서진 부자 갈등
    박서진 부자 갈등
  2. 2유재석 정준하 30년 우정
    유재석 정준하 30년 우정
  3. 3아파트 화재 형제 사망
    아파트 화재 형제 사망
  4. 4제주항공 참사 추모
    제주항공 참사 추모
  5. 5아파트 화재 형제
    아파트 화재 형제

한국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