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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자사고 8곳 모두 1심 패소…“항소할 것”

헤럴드경제 장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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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희ㆍ한대부고, 자사고 취소 위법”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8일 서울행정법원에서 학교법인 경희학원(경희고)과 한양학원(한대부고)이 제기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해 아쉬움과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대로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뒤 항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항소에 따른 학교의 부담과 소송의 효율성을 고려해 법원에 사건 병합을 신청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현재 진행중인 자사고 소송과는 별개로 ‘학교 유형의 다양화’에서 ‘학교 내 교육과정의 다양화’로 정책 전환을 이루어 고교교육 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이날 학교법인 경희학원·한양학원이“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경희학원이 운영하는 경희고와 한양학원이 운영하는 한대부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로써 서울시교육청이 2019년 7월 운영 성과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8곳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해 제기된 4건의 소송 모두 1심에서 학교 측이 승소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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