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6.0 °
뉴시스 언론사 이미지

'로펌 미투' 변호사 사망…여변 "피해구제 철저히 하라"

뉴시스 옥성구
원문보기
댓글 이동 버튼0
실무수습 후 한달간 성폭력 고소
가해자, 경찰조사중 극단적 선택
여변 "성차별·성희롱피해 빈번해"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후배 변호사를 수차례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던 변호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여성 변호사들이 피해구제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는 28일 성명에서 "여성 변호사에 대한 피해구제를 철저히 할 것과 법조계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A변호사는 6개월 차 초임 변호사로 근무하던 중 소속 로펌의 대표 B변호사로부터 여러 차례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12월18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으로 B변호사를 고소했다.

B변호사 측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의자를 더 좋아했다', '성관계에 적극적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최근 언론 보도가 나오자 B변호사는 지난 26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여변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중 가해자로 지목된 대표 변호사가 운명을 달리하면서 소중한 생명을 잃음과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진실된 구제가 어렵게 됐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또 "해당 사건과 같이 취업 또는 재직 시 발생하는 여성 변호사에 대한 심각한 성폭력 이외에도 여성 변호사에 대한 성차별·성희롱 사례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욱)가 발표한 지난해 '여성변호사 채용 및 근무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취업 시 성차별적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자가 57.3%에 달했다.

여변은 "이 상황을 시정하는 것은 우리 법조계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필수적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한변협 내 변호사들의 성희롱·성폭력 피해,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익명성을 보장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징계와 같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 기구 운용이 활성화돼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신입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변호사 실무수습 시 성희롱·성폭력 사례, 관련 사건 발생 시 대처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교육해 신입 여성 변호사들이 사건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박나래 활동 중단
    박나래 활동 중단
  2. 2손흥민 동상
    손흥민 동상
  3. 3정관장 인쿠시
    정관장 인쿠시
  4. 4이태석 프리킥 골
    이태석 프리킥 골
  5. 5조세호 조폭 연루 논란
    조세호 조폭 연루 논란

뉴시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