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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권익위 '김학의 사건' 수사의뢰 시한 못지켜

연합뉴스 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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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에 '수사 종결' 통보 기한 연장 요청키로
김진욱 공수처장 출근길(과천=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5.28 seephoto@yna.co.kr

김진욱 공수처장 출근길
(과천=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5.28 seephoto@yna.co.kr



(서울·과천=연합뉴스) 이대희 조민정 최재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8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 여부를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이날 권익위에 이 사건의 수사 종결 통보 시점을 연장해 달라는 뜻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권익위의 신고를 이첩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한다.

이첩 60일째인 이날까지 공수처는 수사를 개시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권익위에 종결 통보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앞서 공익신고자는 김 전 차관이 긴급 출국금지되는 과정에서 법무부 전·현직 핵심 간부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내용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 3월 29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이 사건을 공수처에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2vs2@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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