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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때 정의당 선거운동 방해 50대 징역 6월

연합뉴스 이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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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PG[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PG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28일 국회의원 후보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1대 총선 직전인 지난해 4월 8일 오후 대구 북구 한 아파트 앞에서 유세 중이던 정의당 조명래 후보 유세차에 뛰어 올라가 연설을 못 하게 하는 등 수십 분 동안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자신을 특정 정당 지지자라고 밝힌 그는 조 후보가 연설할 때 팔로 엑스(X)자를 표시하는 행동을 하면서 선거운동을 방해했다.

또 제지하려는 선거사무원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이 과정에서 조 후보가 유세차에서 밀려났다.

A씨는 유세차 주변에서 피켓을 든 여성 선거운동원에게 주먹질하려고 다가가는 등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재판부는 A씨가 대구시내 한 식당에서 옷을 벗고 난동을 부리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leek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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