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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지지·문재인 비난"… '軍 댓글 공작'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 징역형 확정

아시아경제 김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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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서울 서초동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2012년 대선 당시 군 부대원들을 동원해 '정치댓글' 공작을 주도한 이태하(68)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28일 대법원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정치관여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단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단장은 지난 2011~2013년 사이버사령부 부대원 121명을 동원해 당시 박근혜 대선후보를 지지하고 문재인·안철수 후보 및 야당 정치인을 공격하거나, 제주해군기지와 무상급식 등 정치적인 이슈와 관련된 기사에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는 등 총 1만2000여개의 댓글을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언론보도를 통해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부대원들의 노트북을 초기화하도록 지시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1심은 이 전 단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부대원들에게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들을 비난하도록 지시해 조직적인 정치관여를 야기·조장했다는 판단에서다.


2심은 그의 형량을 징역 1년6개월로 낮췄다. 댓글 1만2000여개 중 '박근혜 대통령 및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글' 1732개는 여야 대립과 관련성이 적어 정치적 중립성을 해쳤다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통령 지지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행위"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1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단한 댓글들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이 군무원으로 40년 넘게 성실하게 근무하며 봉사한 점, 파기환송 후 공소사실 전체를 인정하며 반성한 점 등을 고려해 환송 전 항소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은 공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 전 단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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