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SBS 언론사 이미지

"5·18 보상법 위헌…정신적 손해 반영 안 돼"

SBS 손형안 기자(sha@sbs.co.kr)
원문보기
헌법재판소 결정 내려
<앵커>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국가에서 피해 보상받은 적이 있으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5·18보상법이 있는데, 이 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보상금만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까지 이뤄지지는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5·18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은 지난 2018년 12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군 수사관 등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상호/5·18 해직 교사 : 광주보상법이 일방적으로 국가 편의주의로 제정되었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굉장히 부실한 그런 보상으로 끝맺음 하려고 했죠.]

문제가 된 것은 옛 5·18보상법 16조 2항입니다.

원고들은 국가로부터 5·18 관련 피해 보상금을 받은 바 있는데, 법에는 신청인이 이런 보상금을 받으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화해에 의한 분쟁 해결은 확정 판결의 효력이 있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피해자들은 문제의 5·18보상법 조항이 위헌이라 주장했고, 광주지법은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습니다.

헌재는 오늘(27일) 심판 대상인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5·18보상법 조항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할 때 정신적 손해를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며 보상금 등 지급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5·18 피해에 대한 국가 배상 필요성을 인정한 이번 헌재 결정이 개별 소송마다 국가 배상에 대한 엇갈린 판단을 내리고 있는 법원 판결에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박지인)
손형안 기자(sha@sbs.co.kr)

▶ 더 깊은 인물 이야기 [그, 사람]
▶ 코로나19 현황 속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브리지트 바르도 별세
    브리지트 바르도 별세
  2. 2한학자 통일교 조사
    한학자 통일교 조사
  3. 3박근형 이순재 별세
    박근형 이순재 별세
  4. 4김종국 위장 결혼 의혹
    김종국 위장 결혼 의혹
  5. 5손흥민 리더십
    손흥민 리더십

함께 보면 좋은 영상

SBS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