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음주운전으로 동료 친 전 국가대표 육상선수 '벌금형'

연합뉴스 양지웅
원문보기
음주운전 주행 교통사고(PG)[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음주운전 주행 교통사고(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동료 선수가 몰던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전 국가대표 육상선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2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전 국가대표 육상선수 A(28)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음주운전을 하다 춘천시 근화동 한 교량에서 같은 팀 소속 B(26)씨가 몰던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신 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사고가 났으며,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이 사고로 다리 등에 골절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yangdo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박서진 부자 갈등
    박서진 부자 갈등
  2. 2유재석 정준하 30년 우정
    유재석 정준하 30년 우정
  3. 3아파트 화재 형제 사망
    아파트 화재 형제 사망
  4. 4제주항공 참사 추모
    제주항공 참사 추모
  5. 5아파트 화재 형제
    아파트 화재 형제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