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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파이낸셜뉴스 서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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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것과 관련해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IDT, 에어부산에서 각각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앞서 이날 이들 3사는 박 전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공소제기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은 각각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범죄 혐의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범죄 액수는 아시아나항공 배임 6917억원, 에어부산 횡령 360억원이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에 따라 3사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결정 기한은 6월 17일까지이고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15영업일 이내에서 연장가능하다.


한편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전날 전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따른 기소설에 대해 조회 공시를 요구하며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의 매매 거래를 정지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26일 오후 3시29분부터 2곳의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에어부산과 아시아나IDT도 같은 이유로 조회 공시를 요구받으며 26일 오후 5시47분을 기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다만 금호건설은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재개됐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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