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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보상 받았어도 '정신적 피해' 손배소 길 열려

매일경제 정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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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피해 보상을 받았어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7일 헌법재판소는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보상법) 제16조 2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신청인이 보상금에 동의할 경우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 효력이 있다고 규정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헌재는 "5·18보상법 조항을 보면 보상금을 산정할 때 정신적 손해를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보상금 등 지급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가 보상금을 받은 5·18 피해자 A씨 등은 2018년 정신적 손해를 주장하며 광주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고 5·18보상법이 일체의 손해에 대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해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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