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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故손정민 친구 옷·가방 국과수 감정했다…혈흔·DNA 없어"

머니투데이 임소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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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소연 기자]
한원횡 서울경찰청 형사과장이 27일 오후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한강 대학생 사망사고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한원횡 서울경찰청 형사과장이 27일 오후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한강 대학생 사망사고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경찰이 고(故) 손정민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사건 당일 함께 있던 친구 A씨의 의복을 감정의뢰했으나 혈흔이나 DNA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7일 서울경찰청은 서울 내자동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일 A씨가 입었던 점퍼와 반바지, 양말, 가방을 임의제출 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를 했고, 그 결과 혈흔이나 DNA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 옷을 제출 받았을 때 이미 세탁된 상태라 옷에 묻었던 흙 등은 감정할 수 없었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일부 네티즌들은 손씨 실종 당일 A씨가 입고 있었던 옷은 왜 감정하지 않느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경찰이 수사 자료를 근거로 의혹과 가짜뉴스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경찰은 A씨의 의복과 노트북이 정민씨 실종 후 10일, 아이패드와 휴대전화는 실종 후 5일이 지나서야 제출됐다는 유족의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패드와 휴대전화 등이 늦게 확보됐다는 지적이 있지만 삭제 정황은 일체 발견되지 않았다"며 "피의자 참고인에 대해 형사절차상 강제로 수사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족 측에서 좀 늦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게 동의 하에 이뤄지는 상황"이라며 "수사단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봤던 것이 A씨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A씨 어머니 등 가족들의 휴대전화인데, 단계별로 모든 동의 하에 임의제출을 받아야 했다"고 말했다.

또 "(제출이 늦었다고)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요구한 사안에 대해선 전체 다 동의를 했다"며 "아이패드와 휴대전화 포렌식도 다 이뤄졌고 삭제 정황 및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임소연 기자 goatl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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